무산 이유 두고, 신세계 “외부요인 탓” vs 부천시 “사업 포기할 만큼 중대 사유 아냐”

신세계와 부천시가 경기 부천 상동 영상복합단지 내 신세계백화점 건립 무산에 대한 책임을 두고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신세계는 지자체 간 갈등 탓에 사업이 무산됐는데도 사업 박탈 책임이 자신들에게 전가됐다며 억울해하는 입장인 반면, 부천시는 “상인들 반발은 사업 지체의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신세계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해당 부지는 한 동안 무주공산으로 남게 됐다.

1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백화점은 지난해 12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천시를 상대로 이행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부천시는 지난해 11월 신세계의 사업 협약 불이행에 따른 보증금 115억원을 서울보증증권으로부터 받아냈다. 이는 2015년 10월 상동 영상문화단지 복합개발 민간사업 우선협상자로 신세계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해당 부지 개발 계획을 세웠으나, 신세계가 인근 지역 상인들과 지자체의 반발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겠다고 한 데 대한 부천시의 대응이었다.

신세계는 당초 해당 상업부지 7만6000㎡에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을 세울 계획이었다. 하지만 인근 상인들이 이에 반발하자 규모를 절반 가량 줄여 백화점만 짓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후에도 갈등이 봉합되지 않자, 신세계는 토지매매계약 체결이 어렵다는 공문을 부천시에 보내게 된 것이다.

현재 신세계는 사업이 무산된 이유로 지자체 반발과 지역 상인들의 반대 등을 들고 있다. 자신들은 사업 의지를 갖고 있었으나 외부 요인 탓에 토지매매계약을 무작정 밀어붙일 수 없었다는 것이다. 신세계가 보증금 반환청구를 신청하게 된 배경이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신세계백화점 설립에 대해) 지자체와 지역 상인들의 반대가 심했다. 갈등부터 풀고 토지매매계약이 진행돼야 된다고 여겼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라면서 “사업 박탈에 대한 귀책사유가 우리쪽에만 있다는 게 억울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부천시는 신세계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역 상인 반발이 사업을 무산시킬만큼 중대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부천시 관계자는 “천재지변이나 법 개정 등 정당한 사유에서 사업이 안 됐으면 시에서도 이행보증금을 청구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민원이나 반대는 어디든 있기 마련이다. 토지계약을 체결하고 나더라도 본격 착수까지 남아있는 기간이 2년 정도 있는데, 지금 당장 사업을 못하겠다고 포기하는 건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신세계가 들어가기로 한 부지에는 새 사업자가 들어가게 된다. 다만 부천시는 “해당 부지 사업 계획이 신세계 위주로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새로 사업자를 모집하기는 어렵다”면서 향후 검토 계획을 밝혔다.

 

2016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을지로위원회 위원장과 유동수 의원이 부천 신세계복합쇼핑몰 방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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