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회사 통해 수백억 챙긴 혐의…檢, 조 회장 비자금 의심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지난해 1월 서울 마포구 효성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스1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측근이 효성과의 거래 과정에서 위장회사를 이용해 수백억원대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재차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홍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주요 범죄혐의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대체로 수집된 것으로 보이는 점, 추가로 제출된 자료를 보태어 보더라도 배임부분에 대한 피의자의 가담 여부, 피의자의 역할 및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에도 홍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당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효성그룹 건설부문 박모 상무는 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2010년~2015년 효성과 아파트 홈네트워크 설비 남품업체가 거래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만든 건축자재 판매·유통 업체를 끼워넣어 120억여원에 달하는 ‘통행세’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효성 측과 공모해 허위 서류로 사업을 입찰하는 등 방식으로 100억원 상당의 추가 이익을 챙긴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돈이 업체 계좌에 고스란히 남은 점에 비춰 조 회장의 비자금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홍씨를 사법처리한 후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방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효성 측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오세인 전 광주고검장 등 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해 조사에 대비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효성그룹 오너 일가를 둘러싼 10여개의 고발 사건 수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효성 수사는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2014년 친형 조 회장을 횡령·배임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참여연대가 지난해 7월 조 회장, 조석래 전 회장, 조현문 전 부사장 등 효성 사내이사 5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서울 마포구 효성그룹 본사와 관계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