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추후 기일 다시 지정…미르·K재단 후원 배경 증언

지난해 10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LG·한화GS·한진그룹 총수들이 모두 재판에 나갈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구본무 LG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허창수 GS그룹 회장은 오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운 부장판사) 심리로 예정된 증인신문에 출석이 어렵다며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구 회장은 개인사정으로, 김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허 회장의 경우 GS건설 발주처인 아랍에미리트(UAE) 출장을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도 미국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4명의 그룹 총수들에 대해 추후 기일을 다시 지정해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와 공모해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알려진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배경을 증언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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