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국세청 고발 사건 관련…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지정 자료 누락 등 조세포탈·횡령 혐의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지난해 10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채택 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사진=뉴스1


검찰이 9일 조세포탈 및 횡령 혐의로 부영그룹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기반으로 향후 그룹 총수인 이중근 회장을 향한 수사에 본격 나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소문에 위치한 부영 사옥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부영주택 등 부영그룹 계열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 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의 고발과 관련된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6월 기업집단 부영의 동일인 이중근 회장이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누락 제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기업집단 계열회사에 소속되지 않으면 공시의무 등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고, 중소기업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당시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장은 2013~2015년 지정자료 제출 시 친족이 운영하는 ▲흥덕기업 ▲대화알미늄 ▲신창씨앤에이에스 ▲명서건설 ▲현창인테리어 ▲라송산업 ▲세현 등 7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했다.

당시 흥덕기업은 이 회장의 조카 유상월씨가 지분의 80%를 보유하고 있고, 대화알미늄은 처제인 나남순씨가 지분 45.6%를 갖고 있었다. 신창씨앤에이에스의 경우 이 회장 처의 사촌오빠의 배우자인 윤영순씨가 50%를, 명서건설은 조카 이재성씨가 50%의 지분을 갖고 있었다.

현창인테리어도 조카사위인 임익창씨가 지분 전부를, 라송산업과 세현은 5촌 조카인 이병균씨와 이성종씨가 각각 45%, 4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 기업들이 부영그룹 계열사에서 누락된 기간은 최장 14년에 달한다고 밝혔지만, 형사소송법상 벌금과 관련된 공소시효는 5년이어서 2013년 이후 행위에 대해서만 조치했다.

공정위는 이 회장이 2013년까지 차명으로 보유했던 6개 계열사의 지분보유 현황도 허위보고 했다고 밝혔다. 당시 차명주주 이름으로 제출한 회사는 ▲부영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신록개발 ▲부영엔터테인먼트 등이다.

이 회장은 2013년말 차명주식을 모두 실명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증여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이 발각돼 국세청으로부터 260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2015년 12월에 ‘국세청의 중수부’로 알려진 서울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투입해 부영그룹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했고, 이듬해 4월 이중근 회장 측의 수십억원 탈세 혐의를 포착해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두 고발사건을 공정거래조사부에 배당해 수사해왔다. 부영 측도 검찰의 수사에 대비해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려 대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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