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합계 500㎡이상 건물 대상…LED 설치 확대 유도

정부가 제로에너지(에너지 절약형) 건물 활성화에 나선다. / 사진= 셔터스톡
정부가 제로에너지(에너지 절약형) 건물 활성화에 나선다. 건축주가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건축시 단열기준을 선진국 수준에 맞춰야 한다.

8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을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 및 육성,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지난해 12월 의무·권장사항으로 규정됐다. 건축물 단열성능 강화, 에너지 소비 총량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으로 연면적 합계 500㎡ 이상 건축물 신축시 단열기준이 선진국의 패시브 건축물 수준으로 강화된다. 앞으로 건축주는 건물 신축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허가권자는 계획서의 의무사항 준수 및 권장사항의 평점합계 점수가 65점(공공건축물 74점) 이상임을 확인하고 허가를 내준다. 패시브 건축물은 에너지손실을 최소화해 난방(액티브) 설비에 대한 의존을 줄인 건물이다.

지역별 기후조건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서의 평점 산정 방식도 다변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별 기후조건에 따라 전국을 3개 권역(중부, 남부, 제주)으로 나누던 것을 4개 권역(중부 1, 중부 2, 남부, 제주)으로 세분화해 지역 여건에 맞게 난방에너지를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촤별화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소비 총량평가 대상도 업무시설에서 교육연구시설로 확대된다.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제는 건축 허가시 에너지 소요량 기준에 적합하게 건물을 짓게 유도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정부는 종합적 에너지 성능 파악 및 다양한 설계의도 구현이 가능한 에너지소비 총량제로의 단계적 전환을 유도한다.

전력소비 절감을 위해 고효율 조명기구 설치도 장려된다. 장(長)수명‧고효율의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설치 시 에너지절약계획 만점 기준이 강화된다. LED 조명 적용비율 항목 만점기준이 종전 30%에서 90%로 바뀐다. 아울러 LED 설치시 기본 배점 추가부여가 종전 4점에서 6점으로 강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을 통해 국민들의 쾌적한 생활은 물론 관리비 절감, 국가 전력수요 저감,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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