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회사 통해 수백억 챙긴 혐의…檢, 조 회장 비자금 의심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지난해 1월 서울 마포구 효성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위장회사를 이용해 효성그룹과 거래에서 수백억원대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측근 홍모씨가 8일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예정된 홍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입찰방해 등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피의자 불출석으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홍씨 측은 선임한 변호사의 재판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으며, 9일 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2010년~2015년 효성과 아파트 홈네트워크 설비 남품업체가 거래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만든 건축자재 판매·유통 업체를 끼워넣어 120억여원에 달하는 ‘통행세’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효성 측과 공모해 허위 서류로 사업을 입찰하는 등 방식으로 100억원 상당의 추가 이익을 챙긴 혐의도 있다.

검찰은 통행세가 업체 계좌에 고스란히 남은 점에 비춰 조 회장의 비자금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홍씨의 신병처리 이후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방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효성 측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오세인 전 광주고검장 등 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해 조사에 대비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효성그룹 오너 일가를 둘러싼 10여개의 고발 사건 수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효성 수사는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2014년 친형 조 회장을 횡령·배임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참여연대가 지난해 7월 조 회장, 조석래 전 회장, 조현문 전 부사장 등 효성 사내이사 5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서울 마포구 효성그룹 본사와 관계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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