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륜차·렌터카 이용 보험사기 혐의 청년 30명 적발…건수로는 43건으로 전체 적발건수 97건의 44%

금융감독원은 이륜차와 렌터카를 이용한 보험사기 79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사진=뉴스1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미성년자 때는 이륜차를 이용하던 보험 사기범들이 성년이 되어서는 렌터카를 활용해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인과 지역 선·후배 간 사기 수법 전파 등 미성년·청년층의 보험사기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기획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1년 6개월 간의 보험사기조사 결과, 적발한 보험사기 97건(99억원) 중 청년층(20대)의 이륜차, 렌터카를 이용한 보험사기 사건이 43건으로 전체의 4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감원은 2010년부터 2016년 기간 중 이륜차 및 렌터카 사고로 청년층(19세~27세)에게 지급된 보험사 보험금 내역을 취합·분석한 결과, 이륜차·렌터카 이용 보험사기 혐의자 30명(793건, 23억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1인당 보험사기 건수는 26건(7700만원·1건당 290만원)이다.

금감원은 혐의자 30명 중 17명이 이륜차와 렌터카를 이용해 보험금을 편취했다고 밝혔다. 이 중 12명(71%)은 조사대상기간(2010년~2016년) 중 성년이 된 자라고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성년 때는 이륜차를 이용했지만 성년이 돼 렌터카를 이용해 고액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수법이 갈수록 대범화됐다"고 설명했다.

사고 유형별 적발 내용을 보면 주로 차선변경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접촉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221건(27.9%)로 가장 많았다. 사고 노출도가 높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접촉사고를 유발한 것은 108건(13.6%)였다.

또 사기범들은 선·후배와 공모 후 이륜차 또는 렌터카에 함께 동승하고 차선변경 차량 등을 대상으로 반복적 고의사고를 유발했다. 또 선·후배 간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분담해 고의사고를 일으켰다.

금감원은 이들이 입원 치료 시 통원치료보다 입원 치료가 보통 2배~3배 이상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접촉사고 유발 후 장기간 입원을 해 고액 합의금을 편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종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 30명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수사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미성년 이륜차 사고 다발자가 성년이 돼 렌터카를 이용해 보험사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파악된 만큼 미성년의 이륜차 이용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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