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 방지의무 이행 집중 점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지난해 12월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가상통화 관련 관계차관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가상통화거래 실명제실시, 가상통화 거래소의 가상계좌 신규 발급 중단 등이 담긴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사진=뉴스1

금융당국이 시중은행 6곳의 가상화폐 거래소 가상계좌에 대해 특별검사에 들어간다.


가상계좌는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은행에 개설한 법인계좌의 자(子)계좌로,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만들어진 가상계좌를 통해 돈을 넣고 뺀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8일부터 11일까지 합동으로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6개 은행을 특별검사한다.

6개 은행에 만들어진 거래소 관련 계좌는 지난달 기준 111개로, 예치 잔액은 2조원에 달한다. 또 각 계좌는 최대 수백만개의 가상계좌를 파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가상계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은행들의 가상계좌 신규 발급과 기존 가상계좌의 신규 회원 추가를 차단하고, 기존 거래자는 실명 전환하도록 하는 등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실명 전환은 이달 20일 이후 각 은행과 거래소의 전산시스템 개발에 맞춰 순차로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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