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탈루 시점, 녹취대상자의 신원 등 구체적인 정황 있다면 인정"

국세청 세종청사/사진=유재철 기자


국세청은 세금을 포탈한 자의 탈루세액 정보를 제공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 때 탈루정보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여야 한다.

그러나 조세포탈범이 탈세 증거자료를 인멸했을 경우 탈루사실이 실제 존재함에도 국고가 손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최근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이 조세포탈범의 탈세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근거로 포상금을 지급을 요청한 청구인 지급신청을 거부한 건에 대해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탈세정황이 있다면 녹취록도 유효한 탈세 제보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 건의 사실관계는 이렇다. 조세포탈범 A는 지난 2013년 모텔을 매입해 실제 모텔을 운영하지 않고 B에게 임대했다. B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A의 명의로 모텔을 운영했다.

B의 탈세 사실을 고발한 청구인은 국세청에 세 차례에 걸쳐 탈세제보 진정서와 그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제출했다. 청구인은 모텔의 명의사업자, 인근 사업장 대표자 등과의 대화 녹취를 제시하며 해당모텔이 사업 개시 후 임대수입을 신고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제보했다.

이와 함께 청구인은 현행 국세기본법 포상금지급규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국세청은 탈세규모에 따라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제보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이 건에 대해 국세청은 “녹취록을 포함한 해당 탈세제보는 B의 탈세 사실 확인을 위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청구인은 “탈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중요한 자료가 아니라고 보아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맞섰다.

심판원은 녹취록을 통한 탈세 제보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심판원 “해당 탈세제보에는 모텔의 상호, 조세탈루 시점, 녹취대상자의 신원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어 처분청이 이를 토대로 모텔의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구체적인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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