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상납받은 자금 사용 부인

검찰이 확보한 최순실씨의 메모. / 사진=검찰 / BH (청와대) ● J(정호성) 13년 3000만원, 14년 5000만원, 15년 5000만원(합계 1억3000만원) ● Lee(이재만) 정호성과 같다는 의미에서 ‘〃’ ● An(안봉근) 13년 3000만원, 14년 5000만원, 15년 3000만 원(합계 1억1000만 원)

 

최순실씨 측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사용에 개입됐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5일 최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비서관의 명절·​휴가비를 적어둔 최씨의 자필 메모에 관해 “평소 습관일 뿐 특활비에 관여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전직 국정원장 3명으로부터 국정원 몫 특수활동비 36억5000만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 및 국고등손실, 업무상횡령)로 기소하며 밝힌 내용을 전면 부인한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메모는 최씨가 박 전 대통령이 세 전 비서관에게 건넨 명절 떡값과 휴가비를 자필 메모로 적어둔 것이다. BH(청와대), J(정호성), Lee(이재만), An(안봉근)라는 글씨와 함께 구체적 액수가 적혀있다. 세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최씨가 자신들이 받아간 연도별 휴가비 액수를 정확하게 기재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가 적어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도와 상납금 관리 및 사용 과정에서 관여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씨는 국정원 특활비에 대해서 아는 바 없으며 관여한 사실도 없다”면서 “최씨가 세 전 비서관에게 명절 또는 휴가 때 돈을 지급한 사실도 없다. 최씨가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명절·휴가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들에게 전달한 사실 역시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메모는 2015년 말경 최씨가 대통령 곁을 떠나 독일로 갈 때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과 만나 그동안 수고했는데 퇴직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어떻게 하느냐고 걱정하자, 이재만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께서 적절히 챙겨주고 있다고 해 말하는 내용을 메모해둔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또 “최씨는 이 포스트잇에 특별한 의미를 두고 있지 않았다”며 “그런데 마치 검찰이 최씨가 청와대 특활비 상납금을 알고, 관여한 것처럼 보도해 박 전 대통령과 경제공동체로 의혹을 확산시키려고 한다. 1심 판결을 앞두고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에 앞서 언론에 직접 증거를 게시하고 부연 설명을 하며 진상을 왜곡하는 일은 위법하다”면서 “지양돼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특활비 용처는 국민적 관심이 커 파악된 사실을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오해를 방지하고 알 권리를 충족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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