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은행, 2015년에도 같은 취지 소송 져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유리창으로 태극기와 법원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산업은행과 농협이 부실정리기금에서 분배받은 수익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합계 60억대 조세소송을 냈지만 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최근 산업은행과 농협이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아 달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1997년부터 금융기관 보유한 부실채권을 인수해 정리하기 위해 ‘부실정리기금’을 마련해 운영했다. 이 기금은 15개 금융기관과 정부의 출연금 등으로 운영됐다.

산업은행은 2011년, 2012년에 각각 128억여원과 147억여원을, 농협은 2012년 46억여원을 이 기금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 분배금으로 받았다. 또 분배금을 그 해 사업연도 소득액에 포함해 법인세(산업은행 60억여원, 농협 3억여원)를 신고·납부했다.

이후 두 은행은 실제 이익이 발생한 시기가 2007년 이전이거나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법인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했다. 이들은 조세심판원에 재차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 결정을 받았고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금은 옛 국세기본법상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 등기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면서 “분배금은 출자자에 대한 수익의 반환이 아닌 출연자에대한 잔여재산 분배로서 그 귀속 사업연도는 분배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대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규정의 취지는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입배당금액을 받은 경우 이미 일차적으로 법인세가 부과된 소득에 대해 이중과세가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하지만) 이 사건 기금이 납부한 법인세는 별개의 주체가 별개의 원인으로 낸 세금으로서 이를 원고가 낼 세금의 선납으로 볼 수 없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내 은행 15곳은 2015년에도 2008~2009년 법인세을 수정해 달라며 이번 소송과 같은 취지로 1400억대 소송을 냈으나 모두 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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