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가능성 낮고, 사회복귀가 법 취지 부합”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유리창으로 태극기와 법원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고, 수차례 여성 청소년을 상대로 추행 등을 일삼은 남성이 치료감호 종료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그가 재범할 가능성이 낮고, 그를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이 치료감호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에 치료감호가 확정됐던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치료감호가종료불허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가종료란 치료감호 집행 시작 후 6개월마다 관찰성적 및 치료경과가 양호한 피보호관찰자의 보호관찰을 조기종료하는 제도다.

앞서 A씨는 2010년 3월부터 8개월간 여자 청소년들에게 알몸사진을 촬영하게 한 다음 이를 건네 받아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혐의, 같은 해 8월 14세 여자 청소년을 추행한 혐의, 같은 해 10월 14세 여자 청소년과 화상채팅을 하면서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징역형과 치료감호가 확정됐다.

그는 15세 여자 청소년을 강간 미수한 혐의도 받았으나 무죄가 확정됐다. A씨는 2012년 1월 초 신상정보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징역 2개월의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

A씨는 6년 가까이 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를 받았지만 지난해 5월 법무부가 “소아성기호증 등 성적 성벽이 있고, 재범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치료감호를 끝내지 않자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치료감호법은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 등을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받게 해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서 “A씨의 정신성적 장애 정도는 사회복귀 후 외래 진료를 통해 관리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더 이상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치료감호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확정 판결 이후 재범을 한 적이 없고, 2011년부터 약 6년간 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를 받은 시간이 실형 선고 기간은 3년 6개월에 비해 2배 가까운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사실, 주치의가 ‘퇴소 후 정신과 외래진료를 받으며 사회복귀가 가능하다고 판단됨’이라는 소견을 밝힌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또 “치료감호가 가종료되더라도 A씨가 3년간 보호관찰 대상이 되고, 가족의 도움과 본인의 자력으로 외래통원 치료를 받을 의사와 능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면서 “3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의무, 10년간의 신상정보 등록 공개 의무가 추가로 부과돼 재범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A씨가 수감 전 70회 가까운 헌혈로 포상을 받아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성격만을 갖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치료감호 기간 중 제빵·제과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직업 훈련을 한 점 등도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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