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례 재심 결과 발표, 현대제철에 19.42% 부과

미국 정부가 한국산 송유관에 부과했던 반덤핑 관세율을 상향 조정했다. 이번 조정은 연례 재심으로 현대제철은 원심 대비 3배 가량 높은 관세를 부과받게 됐다. 사진은 수출을 기다리는 철강 제품 / 사진=뉴스1

 

미국 정부가 한국산 송유관에 부과했던 반덤핑 관세율을 상향 조정했다. 이번 조정은 연례 재심으로 현대제철은 원심 대비 3배 가량 높은 관세를 부과받게 됐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3일 한국산 송유관(welded line pipe)에 대한 반덤핑 관세 연례재심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재심 결과 현대제철은 19.42%, 세아제강 2.30%, 기타 업체 10.86%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이번 결과 적용 대상은 지난 2015년 5월 22일부터 2016년 11월 30일까지다.

 

미국 상무부는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 뒤 이 관세율의 적정성과 필요성 등을 검토한다. 주로 매년 바뀌는 시장 상황과 시장내 수입 물량 등이 고려 대상이다. 그리고 검토 결과에 따라 관세 부과 여부나 관세율을 다시 결정한다. 국내 업체들이 미국으로 수출한 송유관은 이번이 첫 연례재심이다.

 

국내 업체들은 지난 2015년 12월 미국 상무부로 부터 반덩핑 관세 부과 판정을 받았다. 당시 부과받은 세율은 현대제철의 전신인 현대하이스코(현재는 현대제철에 합병됨)가 6.23%로 가장 높았다. 세아제강은 2.53%, 기타 업체는 4.38%였다. 그러나 이번 재심 결과 원심보다 관세율이 높아졌다.

 

이번 관세율 상향 조정은 특정 시장 상황(PMS) 규정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시장 상황 규정은 미국 상무부가 수입국의 시장 상황이 비정상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게 하는 규정이다. 

 

미국 상무부는 한국 업체들에게는 생산원가를 왜곡하는 특정 시장 상황이 존재한다고 봤다. 송유관의 원재료인 열연을 생산할 때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는 해석이다. 특히 한국 정부가 전기요금을 통제하는 것이 특정 시장 상황 규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는 한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이 일반 전기요금보다 저렴한 점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 

 

저렴한 중국산 열연을 수입해 송유관 제품 가격을 낮추고 있다는 점도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한국 업체들은 열연을 생산하는 대형사들과 송유관업체들이 전략적 제휴를 맺고 있어 가격 왜곡이 발생할 여지가 많다고 봤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미국 상무부의 특정 시장 상황 규정 적용에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며 ​부당한 적용에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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