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범위 벗어난 전형적 직권남용…“사적 이익 위해 국정원 동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해 12월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박근혜 정권 국가정보원을 동원한 불법사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4일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6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지시해 본인을 감찰 중이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하고 비선 보고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우 전 수석은 또 총선 출마 예정이던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과 박민권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의 비위 사찰도 국정원에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회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 과학기술계와 진보성향 교육감을 사찰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우 전 수석의 혐의는 국정원의 직무범위인 국내 보안정보와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전형적인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특히 자신에 대한 특별감찰 진행 상황과 관련한 사찰은 특별감찰을 방해하고 무력화시킬 의도로 감행된 것으로, 국정원을 본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동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4월 미르·K스포츠재단 불법 설립을 방조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이 전 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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