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국정원 특활비 1억 수수 혐의…이우현, 공천 헌금 등 10억 수수 혐의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왼쪽)과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최경환·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구속됐다.


최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4일 새벽 0시 30분 영장을 발부했다.

이 의원을 심문한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의원은 2014년 7월~2016년 1월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병기(구속기소) 전 국정원장과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최 의원에게 특활비를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또 최 의원이 남재준(구속기소) 전 국정원장에게 청와대에 매달 5000만원씩 특활비를 보내라고 요구하고, 후임인 이 전 원장에게 상납액을 매달 1억원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하는 등 특활비 상납 전반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다.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주 내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시절 국정원으로부터 총 40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진술 거부로 구체적인 용처를 파악하지는 못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한 뒤에도 순차적으로 국정원 자금 관련자들을 수사·기소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날 함께 구속된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을 지내면서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 공모(구속기소)씨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000여만원을 수수하는 등 20여명으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두 의원에 대한 형사 절차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따라 지연돼 왔다. 앞서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한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11일과 26일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에 따라 관련 절차가 지연돼 왔다. 이후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한 표결 없이 국회 회기가 끝났다. 이에 법원은 영장심사 일정을 잡으면서 두 의원의 영장심사 출석을 강제하기 위해 검찰에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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