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전안법·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36개 민생법안 통과…감사원장·대법관 인준안도 처리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일몰 민생법, 대법관·감사원장 임명동의안 등 연내 처리가 시급한 법안을 당초 예정보다 일주일 지난 29일 통과시켰다. 이에 연내 처리가 불발될 시 당장 범죄자로 몰리는 수백만 영세 소상공인과 해고 위기에 처할 수 있었던 시간강사 등은 한숨 돌렸다. 하지만 여야가 당파싸움으로 12월 임시회를 모두 허비했다는지적도 거세게 나오고 있다.

2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전안법), 고등교육법 개정안(시간강사법) 등 36개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안철상·민유숙 대법관과 최재형 감사원장 임명동의안도 통과시켰다.

당초 여야는 이날 통과된 법안과 인준안을 지난 22일 예정됐던 본회의에 상정해 가결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개헌특위 연장에 대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29일 처리된 감사원장 임명동의는 전임 황찬현 감사원장이 퇴임한 지 28일만이다.

전안법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서 수백만명으로 추정되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범법자로 몰릴 상황을 모면하게 됐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전안법은 유아복이나 전기용품에 한정돼있던 국가통합인증마크(KC인증) 대상을 의류, 잡화 등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용품들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날 전안법은 재석 208명 중 찬성 203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과반을 넘기며 통과했다. 법 부칙에 따라 시행은 6개월 유예된다. 6개월 유예기간 동안 산업통상자원부는 KC인증 대상에서 제외할 영세 소상공인 범위 등 구체적 기준과 방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여야는 전안법 외 지방세법 개정안, 국가재정법 개정안,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등도 처리했다.

특히 시간강사법도 통과되면서 유예기간이 1년 연장됐다. 시간강사법은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전업 대학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주고 임용기간을 1년 이상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시간강사가 대거 해고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며 앞서도 3차례 유예된 바 있다.

국회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이코스, 글로, 릴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부담금은 20개비당 438원에서 일반담배의 89.1%인 750원으로 오른다.

반면 부결된 법안도 있었다. 정부가 한국광물자원공사에 추가 출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광물자원공사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한편 같은날 오전 여야는 개헌특위를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통합해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활동 기간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키로 합의했다.

이날 국회는 가까스로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 등을 처리하며 ‘빈손’국회를 면했다. 하지만 12월 임시회가 개헌특위 연장 문제에 대한 여야의 당파싸움으로 당초 취지가 변질됐다는 지적도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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