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인에 의존하면 회계 신뢰성 떨어져"

올해 회계연도 결산을 앞두고 회사 스스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법정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고 금융감독원이 당부했다. / 사진=뉴스1
2017년 결산을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기업과 외부감사인에 재무제표 작성 등 회계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회사가 스스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법정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감사 전 재무제표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 동시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29일 올해 회계연도 결산 시 유의사항을 발표하고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외부감사인에게 의존하면 회계 정보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회사 책임 하에 제무제표를 스스로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개정된 외부감사법에선 감사인의 대리작성과 회계처리 자문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내년부터는 회사의 재무제표 직접 작성 의무가 더 강화된다"고 덧붙였다.

감사 전 재무제표는 법정기한 내에 감사인과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동시 제출해야 한다. 증선위 위탁으로 상장법인은 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 비상장법인은 금감원 다트(DART) 접수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 상장법인의 경우 별도(개별)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 6주 전까지, 연결재무제표는 정기주주총회 4주 전까지 내면 된다.

금감원은 백지(공란) 혹은 전기(또는 분반기) 재무제표를 그대로 제출하면 허위로 제출 신고한 것으로 보고 전부 또는 일부 미제출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제출의무 위반 회사가 조치 받은 날로부터 최근 2년 내 또 위반하면 가중조치될 수 있다.

금감원은 건설업과 조선업 등 수주산업의 경우 핵심 감사항목을 충실히 기재할 것도 강조했다. 이는 금감원이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핵심감사항목의 기재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일반적인 내용 위주로 기재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건설사 등이 다양한 방식으로 신용보강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주석 공시를 누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간과하기 쉬운 우발부채 유형에 대한 주석 공시를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감원은 올해 제정·공표됐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아직 적용되지 않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9호(금융상품),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제1116호(리스) 등과 관련해서도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외부감사인이 새로운 기준서 도입 준비 상황과 도입 시 주요 재무적 영향 정보를 충실히 작성·감사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 회계감독과 감리업무 수행시 이번에 안내한 사항의 충실한 이행여부 등을 반드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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