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 상임위 개최 전 박 전 대통령이 구두 지시…“개성공단 임금, 전용도 충분한 근거 없어”

28일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 등에 대한 점검 결과를 ‘정책혁신 의견서’로 발표했다. 사진=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지시해 개성공단을 전면 폐쇄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혁신위)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 등에 대한 이와 같은 내용의 점검 결과를 정책혁신 의견서’ 형식으로 발표했다.

 

혁신위는 지난 정부 발표와 달리 20162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이전인 28일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에서 철수하라는 지시를 내렸음을 확인했다대통령이 누구와 어떤 절차로 이 결정을 내렸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공식 의사결정 체계의 토론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의 일방적 구두 지시로 개성공단 전면중단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은 북한의 4차 핵실험 등에 대한 대응으로 지난 2016년 210일 전면 폐쇄됐다당시 박근혜 정부는 이날 오전에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개성공단 전면 폐쇄 방침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혁신위에 따르면 201628일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통일부 장관에게 개성공단을 철수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구두 지시를 통보했다. 또 이날 오후 안보실장이 회의를 소집해 통일부가 마련한 철수대책안을 기초로 세부계획을 마련했다. 이틀 뒤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협의했다.

 

또 혁신위는 당시 정부가 개성공단 중단의 주요 근거로 내세운 개성공단 임금 대량살상무기 전용은 구체적 정보나 충분한 근거, 관계기관의 협의 없이 청와대의 의견으로 삽입됐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근거로 참고한 문건은 주로 탈북민의 진술 및 정황에 기초한 것으로 객관성과 신뢰성이 확인되지 않는 것이었다. 해당 문건의 앞 부분에도 직접적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돼있다이는 결정의 정당성을 저해하고 향후 개성공단 재개 등에 우리의 입장을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철수 일정과 집행도 매우 급박하게 진행돼 기업의 재산권 보존 조치가 이뤄지지 못했다대북사업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악화로 손해를 입은 경협 사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법률을 마련하고 경협 및 교역 보험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혁신위 측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면서도 국제정세 변화 등 여건이 조성되면 개성공단을 재개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적극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 결성된 혁신위는 김종수 위원장(가톨릭대 교수) 9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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