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 통장 대여·양도 시 형사처벌 대상…금감원 각별한 주의 당부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에게 사원증 발급 등에 필요하다며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요구해 대포통장으로 악용하거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찾아 전달하는 인출책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11월 이후 취업사기 관련 제보건수가 80건에 이른다며 겨울방학에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구직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아르바이트에 합격했다며 업체가 통장·체크카드나 계좌 비밀번호(공인인증서, OTP카드 등)를 요청하면 100% 보이스피싱이라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어떤 경우에도 타인에게 현금을 인출 또는 이체할 수 있는 수단(통장·체크카드·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대여, 양도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타인에게 통장 등을 대여, 양도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생긴다.
특히 사기범들이 구직자들에게 현금배달 업무라고 속인 뒤 구직자의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 보관 중인 체크카드를 이용해 인출하도록 하고 있어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자신도 모르게 금융사기에 가담하게 돼 민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국 고교에 금융사기 예방 교육 동영상 및 포스터를 배포하고 PC방 컴퓨터 및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통해 대포통장의 위험성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라며 "대학 수학능력 시험 종료 후 겨울방학으로 아르바이트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피해도 늘 수 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