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성·장충기·박상진 10년, 황성수 7년 등 1심과 같은 구형량…“계속해 진실 외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의 뇌물공여 혐의 관련 항소심 오후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차 재판부에 요구했다.

특검팀은 27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대통령과 그 측근에게 뇌물을 제공한 정경유착의 전형”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에게도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이 구형됐다. 모두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특검팀은 아울러 각 피고인들에게 재산국외도피 금액 상당인 78억 9430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박영수 특검은 “이 사건 수사 단계부터 항소심 공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은 계속해서 진실을 외면해 왔다”며 피고인들이 진정으로 삼성그룹과 주주들, 그리고 국가와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먼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국민 앞에 엄숙히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강변했다.

 

박 특검은 이어 “이 사건 재판이 건강한 시장경제의 정착과 진정한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첫 발걸음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이 받는 혐의는 총 5가지다. 그는 경영권 승계문제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문제, 삼성생명의 지주사 전환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며 최순실씨 측에 총 433억2800여만원의 금전 또는 이익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의(뇌물공여)를 받는다.

뇌물 공여액 중 213억원은 정씨의 승마지원과 관련된 금액으로, 최씨의 독일 현지법인 비덱스포츠(옛 코레스포츠)와 맺은 컨설팅 계약과 실제 지급된 77억9735만원이 이에 해당한다. 이밖에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 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으로 준 16억2천800만원이 포함된다.

특검은 또 이 뇌물이 삼성 계열사의 자금으로 지급됐다고 결론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삼성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없이 비덱스포츠에 송금한 행위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재산국외도피 혐의가, 정씨에게 블라디미르를 지원하면서 기존 말을 처분한 것처럼 위장한 부분에는 범죄수익은닉 혐의가 추가됐다.

이밖에 이 부회장이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서원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최씨 등을 모른다”고 진술한 부분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 혐의가 적용됐다.

1심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사이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을 두고 묵시적 청탁이 있었고, 그 대가로 승마 지원금과 영재센터 후원금이 건너갔다며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밖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단 출연금 204억원은 뇌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최지성 전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도 1심에서 각각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박상진 전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전무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