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최저임금 월 198만2340원 확정…육상 근로자보다 인상률 낮아

해양수산부가 내년 선원 최저임금을 월 198만2340원으로 확정했다. 선원 최저임금 인상률은 12.6%로 육상 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 16.4%보다 낮았다. 최저임금 인상 금액은 선원과 육상 근로자 모두 22만1540원으로 동일했다.

27일 해양수산부는 2018년도 선원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2만1540원 오른 월 198만2340원으로 결정했다고 고시했다. 선원 최저임금은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부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책정한다.

선원 최저임금은 해상의 열악한 작업여건 등을 고려해 육상 근로자 임금보다 높게 책정됐다. 실제로 내년 선원 최저임금은 육상 근로자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 157만3770원보다 40만8570원 가량 높은 수준이다.

다만 올해 인상률은 오히려 육상 근로자가 3.8%포인트 높았다. 저가운임 등으로 해운업황이 좋지 않았던 것이 악재로 작용했다. 앞서 현대상선 등이 한진해운 실직 선원 고용승계 방침을 정할 당시 고정비용 부담이 커질 것이란 지적이 일기도 했다.

서진희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내년도 선원 최저임금은 해운업계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운·수산업계 여건 등을 고려해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 그래픽 = 조현경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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