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력교정술을 백내장 수술 위장 등 사기 횡행…306억원 부당 지급

시력교정술을 시행해놓고 백내장 수술을 한 것처럼 위장하는 등 실손의료보험을 이용한 사기가 금융당국에 줄줄이 적발됐다./ 사진=뉴스1
가짜·과잉 진료 등 실손의료보험을 이용한 사기에 가담한 의료기관이 금융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6일 허위 진단서 발급, 브로커 연계 등 의료기관의 보험사기 혐의 2만8063건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가짜·과잉 청구에 지급된 보험금 규모는 306억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신고·제보를 토대로 체외충격파쇄석술(요로결석 치료법)과 백내장 수술 등 실손보험에 대한 보험사기 기획조사를 벌였다.

체외충격파쇄석술은 비뇨기과 병원에서 체외에서 고에너지 충격파를 집중적으로 쏘아 소변으로 결석이 배출되도록 하는 치료법이다. 적발된 병원들은 환자에게 일정 수수료를 받고 마치 수술을 한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주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금감원과 건보공단이 체외충격파쇄석술 지급 건수 26만3865건을 조사한 결과 대상 지급 건수의 4.6%인 1만2179건의 허위 청구가 있었다. 해당 지급 보험금은 186억8000만원이었다. 이 중 혐의 건수가 50건 이상인 의료기관은 70개에 달했다.

또 렌즈 삽입 등 시력 교정술을 시행하면서 백내장 수술로 진단서를 발행하거나 수술 횟수를 부풀린 의료기관을 적발했다. 그 결과 백내장 수술 28만9334건 중 대상 지급 건수의 5.5%인 1만5884건이 허위 청구로 밝혀졌다. 해당 지급 보험금은 119억6000만원이었다. 이 중 혐의 건수가 50건 이상인 의료기관은 50개에 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설계사 등 브로커와 연계해 조직적인 보험사기가 이뤄지고, 주로 의원급 의료기관이 허위진단, 부풀리기 등으로 실손보험 가입자의 허위 보험청구에 조력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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