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원대 분식회계·사기대출…김갑중 전 부사장은 징역 6년

 

지난해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 사진=뉴스1

5조원대 회계사기와 21조원대 사기대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62)이 징역 9년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사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대우조선 최고재무책임자(CFO)인 김갑중 전 부사장(62)에게는 징역 6년이 확정됐다.

 

고 전 사장은 대우조선해양 사장 재임시절 예정원가를 임의로 축소하거나 매출액을 과대 계상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순자산(자기자본) 기준 5조7059억여원, 영업이익 기준 2조7829억여원 상당의 회계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회수 가능성이 희박한 장기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낮게 설정해 판매비 등을 조작하거나 부실 해외자회사 관련 투자·대여금 등 채권손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방법으로 비용을 과소계상한 수법을 사용했다. 

 

검찰은 고 전 사장이 회계사기로 꾸려진 경영실적을 토대로 임원에게 99억7000만원, 종업원에게 4861억원 등 4960억7000여만원 상당의 성과급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봤다. 아울러 허위로 꾸며진 회계와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평가된 신용등급을 이용해 2013~2015년 은행으로부터 21조원 상당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도 적용했다.

 

이에 1심은 고 전 사장이 2012년 회계분식에 관련됐다는 점과 회계분식으로 인해 임직원에게 성과급이 지급됐다는 점을 무죄로 판단했다. 분식회계 규모를 검찰 공소사실보다 줄여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어 2심은 사실관계를 따지며 1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고 전 사장이 재직 당시 받은 성과급을 회사에 반납했고 분식회계를 통해 얻은 이익도 모두 대우조선해양에 귀속됐다"며 징역 9년으로 감형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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