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지청 “고로 폭발 위험 감안, 안전계획서 제출해 문제없다”…금속노조 “현대제철과 결탁해 안전·생명 팔아넘긴 결정”

노동 당국이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작업중지 명령을 일부 해제했다. 사진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고 현장 / 사진=연합뉴스

노동 당국이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작업중지 명령을 일부 해제했다. 당진제철소는 이달 중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곳이다. 이어 작업중지 기간임에도 명령을 위반하고 작업을 진행하다 근로자 한 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해 중지 범위가 확대됐다. 그러나 노동당국은 작업중지 범위 확대 이틀 만에 해당 조치를 해제했다.

 

22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은 지난 20일 오후 11시 30분을 기해 B지구 열연공장과 C지구 열연공장에 내렸던 작업중지 조치를 해제했다. 해당 지역은 이달 18일 오후부터 작업중지 명령이 적용된 곳이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지난 13일 근로자 사망 사고로 다음날인 14일부터 A지구 열연공장에 작업중지 명령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작업중지 중인 A지구 열연공장에서 지난 15일 근로자가 손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해 중지 범위가 확대됐다. 

 

이번 결정은 당진제철소 고로 폭발 위험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B·C지구 열연공장 가동이 장기간 멈출 경우 고로내 쇳물의 폭발 위험이 있다는 게 노동 당국의 판단이다. 

 

다만 천안지청이 작업중지 확대를 결정한지 이틀 만에 해당 조치를 해제한 데 대해 전국금속노동조합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현대제철 측 편의만 봐주면서 적합성을 잃었다는 주장이다. 

 

강정주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은 ​노동부가 현대제철과 결탁해 안전과 생명을 팔아넘긴 결정​이라며 ​중대재해 발생후 늑장 대응하던 천안지청이 작업중지 해제 절차는 발빠르게 진행했다고 말했다. 

 

천안지청은 안전 사고 위험이 있어 빠르게 작업중지 해제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천안지청은 전문가 회의 논의 결과 B·C지구 열연공장이 멈추고 40시간 가량이 지나면 폭발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현대제철 측이 향후 안전 계획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조건부 해제에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다.

 

천안지청 관계자는 현대제철의 계획서를 충분히 검토했고 앞으로 정비 및 보수작업시 근로감독관이나 안전 전문가가 준수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며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결정됐다고 말했다.

 

노조 측에서는 고로 폭발 등 안전상의 우려도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참석자 일부가 고로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또 결정을 내리기 위해 진행한 회의 참석자 상당수가 현대제철 측 인사라는 점도 객관성을 낮춘다는 지적이다.

 

천안지청은 작업중지 일부 해제 결정을 내리기 전 진행한 회의에 전문성을 확보하다 보니 참석자가 제한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해당 회의 참석자는 안전보건공단 2명, 포스코 관계자 2명, 현대제철 관계자4, 대학교수1 등이다. 

 

강 국장은 ​철강 업계 관계자들은 모두 회사 측 관계자들인데 객관성이 결여된 구성​이라며 ​작업자들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회사 측 입장만 듣고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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