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0일 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 결과 발표… 양양공항은 동무로 결정

제주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의 새 주인으로 호텔신라의 신라면세점이 낙점됐다. 이로써 호텔신라는 내년 초부터 제주공항서 면세점 영업을 시작하게 된다.

관세청은 면세점 특허심사를 진행한 특허심사위원회 결과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최종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관세청은 19일과 20일 이틀에 거쳐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제주공항 출국자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프레젠테이션(PT)과 심사를 진행했다.

신라면세점이 들어설 제주공항 면세점 면적은 1112.80㎡(면세 매장 409.35㎡)이다.  ​

이번 입찰은 한화갤러리아가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관광객 수가 급감하자, 임대료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사업권을 조기 반납하며 이뤄지게 됐다.

그간 제주공항 출국장 면세점 사업을 두고 국내 면세업계 1, 2위인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경쟁을 벌였다. 롯데와 신라 모두 도내 시내면세점, 숙박시설 보유 등의 장점을 내세웠지만 승자는 결국 호텔신라가 됐다. 호텔신라는 싱가포르 창이공항, 홍콩 첵랍콕공항서 면세점을 운영하는 경험 등 글로벌 경쟁력을 앞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주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입찰은 기존 사업자인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임대료 부담 등을 이유로 운영권을 조기 반납한데 따른 것이다. 한화갤러리아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영업한다.

한편, 서울 시내면세점 코엑스점의 사업자는 단독 입찰한 롯데면세점이 선정됐다. 양양공항 면세점은 중소 유통업체인 ㈜동무로 결정됐다.


  

국내 한 면세점 매장에서 소비자들이 상품을 구경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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