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921억원 부과·검찰 고발…“​장기간 고질적 담합 관행”​

세아제강과 현대제철 등 6개 강관 제조업체들이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강철 파이프 구매 입찰에서 10년간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제조사에 총 921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 사진=뉴스1

세아제강과 현대제철 등 6개 강관 제조업체들이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강철 파이프 구매 입찰에서 10년간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제조사에 총 921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세아제강과 현대제철, 동양철관, 휴스틸, 하이스틸, 동부인천스틸 등 6개 강관 제조업체들은이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담합 행위 적발로 가장 많은 과징금이 부과된 곳은 세아제강으로 310억6800만원이다. 현대제철에는 256억900만원이 부과됐다. 이어 동양철관 214억4400만원, 휴스틸 71억4100만원, 하이스틸 45억1500만원, 동부인천스틸 23억8800만원 순이다.

 

한국가스공사가 이들 업체들의 담합으로 피해를 본 기간은 지난 2003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다. 이 기간 동안 총 33건의 입찰이 진행됐다. 계약금액은 총 7350억원 수준이다. 

 

이들 업체들은 2000년 이후 한국가스공사가 파이프 입찰을 확대하자 저가 수주를 피해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담합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합 방식은 사전에 낙찰 예정 업체와 투찰 가격, 물량 배분 등을 합의하는 방식이다. 순서에 따라 낙찰예정사로 합의된 업체는 입찰 당일 나머지 업체들에게 입찰 가격을 알려줬다. 

 

담합에 낙찰예정사가 아닌 사업자들은 합의된 가격대로 가격을 적어낸 후 물량을 나눠먹었다. 다만 한국가스공사가 2013년부터 낙찰사가 다른 업체에 외주 생산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물량 나눠먹기가 어려워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장기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을 시정해 공공기관 발주 입찰시 경쟁 질서를 확립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해 관련 사업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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