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토론회서 전문가들, ‘웹 중심 정책’ 비판…실태조사 개선·접근성 환경 확대 필요

 

20일 오전 국회에서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사진= 박현영 인턴기자

정부가 내놓은 정보접근성 정책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모바일, IoT(Internet of Things·사물인터넷) 등 급변하는 정보통신기술(ICT) 환경에서 현 정보접근성 정책은 아직까지 웹 수준에만 그친다는 지적이다.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오제세·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주최로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에는 이성일 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과 교수, 안동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팀장, 현정덕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김정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활용지원팀 과장, 곽은교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서기관, 노석준 성신여대 교육학과 교수, 김현아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2시간 가량 진행된 이날 토론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해당 시행령 제14조2항에 명시된 정보접근성 정책이 웹(web)에만 제한된다는 지적이다. 모바일과 IoT 등 급변하는ICT 환경에는 뒤쳐지고 있다는 요지다.

실제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실시한 2016년 정보접근성 실태진단 결과에서도 국내 웹사이트·모바일 앱 85.5%는 ‘미흡’ 진단을 받았다. 이에 따라 토론에 참석한 패널 일부는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을 강력히 주장했다. 


노석준 교수는 “현행 정보접근성 정책은 웹 접근성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며 “(정보이용약자들에게) 웹 접근성뿐만 아니라 정보접근성, 정보사용성 등에 대한 편의까지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웹 접근성 품질인증 심사 합격률도 기존 40%에서 95%로 급상승했다”며 “부실심사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무부처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현아 변호사도 “(정보접근성) 정책 개선을 위해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중 접근성을 보장해야 하는 것으로 명시된 건 웹사이트 뿐이다. 시행령 조항에 모바일웹, ICT, 이러닝콘텐츠 등을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필두로 분야별 정보접근성 수준 및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 실태조사에도 한계가 크다고 평가한다. 실제 사용자가 아닌 전문가 평가 위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전문가 평가는 대상 서비스가 국가표준인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준수 여부를 분석한다.

안동한 팀장은 “전문가 평가만으로는 정보접근성 실태를 대변하기 어렵다”면서 “당사자가 정보 이용 가능 여부를 직접 판단하는 사용자 평가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곽은교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서기관은 “정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복지시설, 특수학교 등 장애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정보접근성을 개선해나가고 있다”며 “현재는 웹 접근성 품질인증을 지원하고 있다. 정보접근성 보장 의무 및 품질인증 대상을 모바일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방청석에서 토론회를 지켜본 한 시각장애인은 “평소 컴퓨터보다 휴대폰을 더 많이 사용한다. 그런데 모바일앱을 쓰는데 불편함이 많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제소를 여러번 했는데도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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