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고용거부 확인서 제출 않은 1627명 대상…2차 심층조사 이후 과태료 추가 부과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의 직접고용 의무위반에 대하여 1차로 과태료 162억7000만원 부과를 사전통지 했다고 20일 밝혔다. 

 

고용부가 파리바게뜨에 알린 1차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대상은 불법파견으로 인한 직접고용의무 대상자 5309명 중 현재까지 직접고용거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1627명이다. 1명당 과태료는 1000만원이다. 

 

그간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지난 5일 제출한 직접고용거부 확인서에 대한 철회서가 일부 제출됨에 따라, 제빵기사들을 대상으로 거부 의향에 대한 진의여부 확인 작업을 진행했다. 지난 14일 오후 7시부터 문자메시지를 통해 진의여부에 대한 1차 스크리닝을 했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다만 고용부가 방법과 시기를 비공개한 것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조사한 것에 대해서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대면하지 않고 문자메시지로 하는 조사의 정확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 탓이다. 

 

이런 조사 방법에 대해 고용부는 △직접고용거부 확인서를 제출한 3434명 모두를 처음부터 심도있게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제조기사들이 답변 시 외부의 영향 없이 최대한 자유롭게 의사를 밝힐 수 있어야 한다는 점​ 제조기사들은 전국 3,500여개 가맹점에 흩어져 근무하는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향후 고용부는 현재까지 확인서를 제출한 3682명에 대한 1차 스크리닝(문자메시지) 및 2차 심층조사(비진의자)를 통해, 최종적으로 직접고용거부 의사가 없다는 점이 확인된 제조기사 인원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2차로 부과할 예정이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 정부 지시 이행 시한만료일인 지난 5일 서울 시내의 한 파리바게뜨 지점에서 제빵사가 빵을 만들고 있다. /사진=뉴스1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