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수 초과 운영하며 허위입원 등으로 보험금 37억원 챙겨…수사기관에 혐의사실 통보

금융감독원은 허가된 병상 수를 초과해서 운영하고 보험금 37억3000만원을 챙긴 광주 지역 한방 병원 19곳을 적발했다. / 사진=뉴스1
금융감독원이 광주 지역의 한방병원 142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혐의가 드러난 19곳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이 병원들은 보건당국이 허가한 병상을 초과한 총 5680개 병상을 운영하면서 허위 환자를 유치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금을 챙겼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허가된 병상 수를 초과해서 운영하고 보험금 37억3000만원을 챙긴 광주 지역 한방 병원 19곳을 적발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신고된 병상 수를 초과해 환자를 입원시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또 허위 입원을 조장한 경우 보험사기 혐의로 처벌을 받는다.

이번에 적발된 19개 한방병원의 초과병상은 5680개에 달했다. 이런 초과병상을 579일간 운영하면서 나이롱 환자,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환자를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보를 받고 현장에 간 한방병원은 서류와 달리 환자 대다수가 병실에 없어 침대가 텅텅 비어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에 적발된 병원 가운데는 잠을 자는 사람도 없는 곳과 외출·외박이 자유롭고 치료 없이 식사만 하는 기숙사형 병원도 있었다. 또 보험설계사가 원무과장으로 일하며 환자를 허위 입원시키는 사무장 병원도 발각됐다. 이 외에 환자 대부분이 금요일에 귀가하고 월요일에 입원하는 귀가형 병원, 일가족이 자녀 방학을 이용해 이 병원에 허위 입원한 방학형 병원도 존재했다.

적발된 병원들은 의료 인력 1명이 담당하는 허가 병상수가 평균 13.2개였다. 전국 한방병원 평균(5.8개) 대비 높은 수준을 보였다.

또 병원 운영 기간이 주로 1년~6년 사이로 전국 한방 병원 평균 영업기간인 8년에 비해 짧았다. 개업과 폐업도 반복했다. 또 수사당국을 피하기 위해 수시로 병원 이름을 바꿨다.

금감원 관계자는 "허위·나이롱환자가 되거나, 허위입원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에 따른 처벌 및 금융질서문란자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을 받을 수 있다"며 "허위입원 조장이나 사무장 의심 병원 등 보험사기 의심사례는 금감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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