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구형량과 동일…“권력 취해 군부독재 시절 행태 자행”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구형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과 징역 6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또 함께 기소된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 징역 6년,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에게 징역 5년,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에게 징역 5년, 김소영 전 청와대 문체비서관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특검팀의 구형량은 1심 때 재판부에 요구한 형량과 같다.

특검팀은 최후 논고에서 “민주주의는 나와 남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는데, 피고인들은 단지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지원배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들은 과거 군부독재 시절에나 있던 행태를 자행했으면서도 자신들의 알량한 권력에 취해 누구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면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실장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특정 문화예술계 개인·단체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게 하고 이를 반대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문체부 공무원들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은 문예기금 지원배제 등 블랙리스트 대상자를 선별해 교문수석실에 통보하고 문체부에 하달하는 등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종덕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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