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변호사들 “처벌 원치 않아”…결국 해프닝 종결

김승연 한화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씨가 지난 1월 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폭행 혐의로 조사를 마친 뒤 수서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뉴스1


한화그룹 셋째 아들 김동선씨가 대형로펌 김앤장 변호사들을 폭행한 사건이 결국 해프닝으로 종결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진동)는18일 ​김씨의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월 서울의 한 술집에서 김앤장 소속 변호사 11명과 술을 마시다 변호사 2명의 뺨을 때린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이 사건이 뒤늦게 뒤알려지자 김씨는 지난달 21일 공식 사과했고, 피해 변호사들은 경찰 조사에서 “김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일 이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 1월 술에 취해 술집 종업원을 때리고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받고 풀려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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