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변호사들 “처벌 원치 않아”…결국 해프닝 종결
한화그룹 셋째 아들 김동선씨가 대형로펌 김앤장 변호사들을 폭행한 사건이 결국 해프닝으로 종결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진동)는18일 김씨의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월 서울의 한 술집에서 김앤장 소속 변호사 11명과 술을 마시다 변호사 2명의 뺨을 때린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이 사건이 뒤늦게 뒤알려지자 김씨는 지난달 21일 공식 사과했고, 피해 변호사들은 경찰 조사에서 “김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일 이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 1월 술에 취해 술집 종업원을 때리고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받고 풀려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