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보험 찾아줌' 사이트 가동…보험계약자·보험금 청구권자 조회 가능

'내보험 찾아줌' 메인 화면 예시 / 사진=금융위원회

보험소비자가 언제든 손쉽게 숨은 보험금을 확인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한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이 18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내보험 찾아줌' 사이트에 접속하면 찾지 않은 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보험사에 청구하면 전원 말 기준 보험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보험 통합조회시스템인 '내보험 찾아줌(Zoom)'을 이날부터 가동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내보험 찾아줌'의 홈페이지(http://cont.insure.or.kr) 로 18일 오후 2시 이후 접속하거나, 네이버 등 인터넷포털에서 늦어도 19일부터 '숨은 보험금' 등을 검색하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소비자의 숨은 보험금은 7조4000억원 수준이다. 중도보험금(지급사유 발생 후 만기도래 전 보험금)은 5조원, 만기보험금(만기 도래후 소멸시효 전)은 1조3000억원, 휴면보험금(소멸시효 완성)은 1조1000억원 규모다.

금융위는 이러한 숨은 보험금이 지속 발생하는 것은 보험이 만기가 길고, 이자제공 방법 등 상품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험계약자나 보험금 청구권자(수익자)면 누구나 이 시스템에서 숨은 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으나 보험금의 직접 권리자가 아닌 단순 피보험자(보험계약자나 보험금 청구권자가 아닌 경우)는 조회가 제한된다.

숨은 보험금 조회 시스템을 이용하면 자신이 가입한 모든 생명, 손해보험 계약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또 가입한 모든 보험계약에서 발생한 모든 숨은 보험금도 조회 가능하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신청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보험 계약과 보험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이름, 휴대 전화번호 등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인증 등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치면 생명보험 25개사, 손해보험 16개사 등 모두 41개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숨은 보험금 조회가 가능하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