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 납세자에게 부과 못해

/그래픽=김태길 디자이너
2012년 3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표 후 미국산 공산품 및 농축수산물의 수입은 매해 증가하고 있다. 한미 FTA 협정에 따라 무관세가 적용되는 상품은 매년 늘고 있다. 관세 특혜를 적용받기 위해선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특혜관세를 적용받고서 원산지증빙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지면 추후 관세와 가산세가 추징된다.

최근 조세심판원은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에 대해 특혜관세를 적용받고 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에 관세를 추징한 사건에 대해 부과취소 결정을 내렸다. 심판청구를 신청한 청구인은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조세채권이 회생채권에 포함되기 때문에 관세 추징은 부당하고 주장했다.

청구인은 “관세청이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나기 전까지 조세채권을 신고하지 않았다. 채무자회생법(251조)에 따라 해당 조세채권은 실권됐다”고 밝혔다.

조세심판원이 부과취소 결정을 내렸지만 과세관청의 청구이유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었다.

관세청은 “청구법인 회생절차 개시 당시에 쟁점 조세채권은 발생하지 않았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처분청이 이해관계인으로서 회생관리인의 목록을 열람하거나 회생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세청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자는 원산지 증명책임이 있다. 청구법인과 수출자는 수입물품이 한미 FTA 원산지 기준 충족을 입증하지 못했다. 5년간 관련서류를 보관해야 하는데 수출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미국 내 생산과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청구법인은 “그간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해 수입신고하였음에도 문제가 없었다. 추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는 인식을 할 수 없었고, 수출자 및 미국 상공회의소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추가로 확보해 제출했다”며 관세청이 수입물품의 원산지에 대해 구체적 혐의가 아닌 막연한 추측을 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청구법인의 손을 들어준 조세심판원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조세채권을 처분청이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실권·면책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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