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의 돌발적인 행위가 사망 원인”

사진=셔터스톡

 

회사 야유회에 참석했다가 바다에 빠져 숨진 코카콜라음료 주식회사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야유회가 사업주의 주관·지시로 개최된 행사지만, 음주와 야간 바다수영 등 망인의 돌발적인 행동이 사망의 원인이 됐다면서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코카콜라음료 직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등을 지급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0월 22일 1박 2일 일정으로 같은 사업장 근로자 7명과 함께 전남 완도군 한 해변에 야유회를 갔다가 혼자 바다에 들어가 숨졌다.

A씨의 유족은 업무상재해를 주장하며 공단 측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이지지 않자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야유회에 소요되는 비용의 상당부분을 부담한 점에 비춰 이 사건 야유회는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개최된 행사라고 봄이 타당하다”면서도 “이 사건 사고는 야유회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망인의 돌발적인 행위가 개입돼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망인이 야유회에 함께 간 직원 7명과 소주 16병을 나눠 마신 점, 야유회 일정에 바다수영은 포함되지 않은 점, 사고 당시 어두웠고 파도가 높아 바다에 들어가는 게 상당한 위험을 동반하는 것이었던 점, 함께 있던 동료들이 망인의 입수를 만류하고 주의를 당부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천재지변에 준하는 너울성 파도에 따른 사고사’라는 유족의 주장에 대해서도 “망인이 너울성 파도에 휩쓸려 사망했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면서 “관련 법률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가 아닌 회사 외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려면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춰 사회 통념상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근로자가 모임의 정상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않아야 한다는 굳혀진 대법원 판례가 있다.

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1조(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는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던 중 태풍·홍수·지진·눈사태 등의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태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와 관계없는 행위로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한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