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착공 삼척화력 추진 즉각 중단 촉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이 삼척 포스파워와 포스코에너지에 대한 특혜 시도를 중단하고 삼척화력 발전사업 허가를 취소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은 삼척화력 발전소 건설 부지 / 사진=뉴스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삼척 포스파워와 포스코에너지에 대한 특혜 시도를 중단하고 삼척화력 발전사업 허가를 취소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12일 민변은 성명을 통해 “삼척화력은 아직 착공되지 않은 발전소로 취소나 연료전환이 유력했던 사업”이라며 “삼척화력발전의 추진은 새 정부가 밝혀 온 에너지 전환의 방향에 전면 역행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 준수를 이유로 삼척 포스파워의 석탄발전화를 추진하는 것은 변명​이라고 주장했다. 

 

민변 관계자는 ​애초에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동양그룹은 기초 인허가 밖에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석탄발전 사업권을 매물로 내놓았다​며 ​포스코에너지는 지난  2014년 8월 이 사업권을 인수했지만 4년 반이 되도록 환경영향평가조차 완료하지 못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는 발전사업자들이 기초 인허가만 받은 사업권을 사고파는 행위를 막기 위해 지난 2014년 10월 15일 전기사업법을 개정했다. 이 법안에서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기간 내 착공하지 않으면 사업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의 착공 기한은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다. 이 때문에 포스코에너지는 개정법의 부칙에 따라 한 차례 기한을 유예받았다. 민변은 포스코에너지가 이후에도 두 차례나 기한을 넘겼다고 지적했다.

 

민변 관계자는 ​산업부는 신규 석탄사업자에 대해 법적 권리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패한 투자는 보상의 대상이 아니다​며 ​산업부는 미착공 삼척화력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법에 따라 삼척화력의 발전사업 허가 취소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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