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혁신 TF "금융사 임직원 권리 보호 필요"…중대 금융사고 가담자 대상 취업금지 명령제도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왼쪽)과 혁신위원장을 맡은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 / 사진=뉴스1

금융감독원이 제재대상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제재심의위원회에 '대심제(對審制)'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금감원 제재 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 태스크포스(TF)'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혁신안을 권고했다. 고동원 혁신위원장은 "이번 혁신안에서 가장 눈여겨 볼 제도가 대심제도"라며 "금감원에 상당히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외국은 이미 제재대상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심제도는 제재 대상이 된 금융사 임직원을 위한 보호장치다. 제재 대상자와 금감원 검사부서 직원(검사원)이 제재심의위원회에 동석해 심의위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검사원이 먼저 사안을 설명하고 퇴장하면 제재 대상자가 출석해 진술한다.

또 소규모 금융회사나 개인 자격으로 금감원 제재 절차에 응해야 하는 임직원이 변호사 도움을 받기 어려우면 '권익보호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권익보호관은 금감원 외부 인사로 임명된다. 권익보호관은 제재심의위에 배석해 제재 대상자의 입장을 대변한다.

법원 판결 등으로 금감원의 제재가 부당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행위자는 물론 금융회사 내 관련자(감독자, 보조자)에 대한 재심이 제재 당사자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이뤄진다.

◇금융사 대주주, 최고경영자 위법행위 및 지배구조 운영실태도 최우선 사안

금감원은 금융회사 대주주나 최고 경영진의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금융회사의 위법행위가 경영방침·정책 등에 기인하거나 내부통제상의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다고 판단할 경우 기관·경영진 중심으로 책임을 부과한다.

또 금융사 스스로 잠재 위험을 인지·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만약 내부통제기준이 미흡하고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될 경우 금감원 내부의 심의절차를 거쳐 개선을 권고하거나 필요 시 해당 금융사와 업무협약 등을 체결한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운영실태와 긴급현안 점검 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전예고 없이 검사에 착수한다.

대주주나 경영진의 위법행위와 관련해선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엄격히 부과하고 업무정지, 영업점 폐쇄 등의 조치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고의적인 금융사고를 일으키는 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임직원, 지배주주 등에 대해 일정기간 금융회사 취업을 금지하는 '취업금지 명령제도(Prohibition Order)'도 도입할 계획이다. 취업금지 명령제도는 미국·영국의 금융감독당국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현재 해임을 권고받거나 면직요구된 임직원은 5년간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제재의 전 단계에서 검사와 관련해선 '신속 처리'를 원칙으로 삼았다. 검사 단계에서 시간이 길어지면 해당 금융사 경영 의사결정과 임직원 인사 등에 불필요한 지장을 준다는 판단하에서다. '견책' 이하 경징계의 경우 제재심의위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제재 대상자가 원할 경우 제재심의위에 넘겨 소명 기회를 준다. 단순한 착오·실수나 소비자 피해가 없는 가벼운 위반 사항은 현장 시정 조치로 끝낸다. 과태료 부과 감면도 금융위원회에 적극적으로 건의한다. 

 

이 외에 금융상품 약관 제·개정 심사는 사후보고로 전면 전환한다. 현재는 보험 권역이 사후보고를 적용한 '보험상품 자율판매'를 시행 중이지만 다른 권역은 사전심사가 원칙이다.

또 지난 10월 만든 '자산운용 등록 심사 전담반'을 가동해 밀려있던 사모펀드 운용사와 투자자문·일임사 등록도 신속하게 마무리한다. 지난달 말까지 34건의 심사를 마쳤다. 이달 말까지 30여건의 심사를 추가로 마친다.

고 위원장은 "혁신방안에 따라 금융사의 과도한 업무부담은 완화하되 지배구조와 내부통제의 실질적 개선을 유도할 것"이라며 "금감원의 대국민 신뢰 회복 계기로 삼고 공정한 금융질서 회복과 국민을 위한 금융 역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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