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권익위 전원위 통과…내년 설 연휴 전 시행될 듯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박은정 위원장이 전원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11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선물비 상한액은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 오르며,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아진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해 가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일컫는 이른바 ‘3·5·10 규정’이 ‘3·5·5·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된다.

앞서 지난달 27일 권익위는 전원위원회에서 부결된 개정안을 큰 수정 없이 2주만에 다시 올려 통과시킨 바 있다.

개정안 내용 중 음식물 상한액 3만원은 그대로 유지됐다.

반면 선물비는 상한액 5만원에서 농축수산물 및 원료·재료의 50% 이상인 농축수산물 가공품에 대해선 상한액이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경조사비 상한액 경우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아졌다. 화환(결혼식·장례식)은 10만원까지 가능하다.

가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시행된다. 시행은 내년 설 연휴 전에 시작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위원 6명, 외부위원 7명 등 총 13명이 참석했다. 공석 중인 사무처장과 외부위원 1명은 불참했다.

오는 12일 권익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청탁금지법의 긍정적 효과와 부작용, 이번 개정한 시행령의 구체적 내용을 알리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