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崔 “억울해” 혐의 부인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최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2014년 7월~2016년 1월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2014년쯤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이 각 부처 예산 편성을 담당하는 기재부 장관에게 예산과 관련한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특활비를 건넸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은 검찰에 ‘이병기 전 원장의 승인을 얻어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으며, 이 전 원장도 같은 내용의 자수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최경환 의원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한 뒤 지난 6일 최 의원을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최 의원은 검찰에 출석해 취재진에 “억울함을 소명하겠다”면서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