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崔 “억울해” 혐의 부인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뉴스1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최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2014년 7월~2016년 1월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2014년쯤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이 각 부처 예산 편성을 담당하는 기재부 장관에게 예산과 관련한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특활비를 건넸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은 검찰에 ‘이병기 전 원장의 승인을 얻어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으며, 이 전 원장도 같은 내용의 자수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최경환 의원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한 뒤 지난 6일 최 의원을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최 의원은 검찰에 출석해 취재진에 “억울함을 소명하겠다”면서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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