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 쟁송(諍訟)
기아자동차가 256억원의 법인세를 돌려달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최근 기아차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기아차는 중국법인 A사(지분 50%)와 B사(지분 30%)로부터 2013년~2014년 총 6486억원의 배당소득을 받았다.
기아차가 애초 중국에서 내야했던 배당소득세는 배당소득의 10%였지만, 관련 법률에 따라 5%를 감면받았고 실제 중국에 납부한 세금은 세율 5%가 적용된 275억원이었다.
이에 기아차는 감면받은 5%도 국세청이 외국납부세액으로 간주해야 한다면서 2013년~2014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중 256억원을 감액경정 청구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법인세법 제57조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는 경우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기아차는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등을 거쳐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