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 쟁송(諍訟)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유리창으로 태극기와 법원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아자동차가 256억원의 법인세를 돌려달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최근 기아차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기아차는 중국법인 A(지분 50%)B(지분 30%)로부터 2013~2014년 총 6486억원의 배당소득을 받았다.

 

기아차가 애초 중국에서 내야했던 배당소득세는 배당소득의 10%였지만, 관련 법률에 따라 5%를 감면받았고 실제 중국에 납부한 세금은 세율 5%가 적용된 275억원이었다.

 

이에 기아차는 감면받은 5%도 국세청이 외국납부세액으로 간주해야 한다면서 2013~201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중 256억원을 감액경정 청구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법인세법 제57조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는 경우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기아차는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등을 거쳐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시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제2의정서에 따르면 기아차가 중국에 납부해야 할 배당소득에 따른 세액은 배당액의 10%”라며 원고는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제한세율 5%가 적용된 세금을 중국에 납부했기 때문에, 그 차액인 5%만큼의 세액은 법인세법에서 정한 세액공제 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기아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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