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대부분 유죄 판결…法 “공기업 성격 회사가 책임·의무 도외시”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지난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업무상 횡령 등 33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대우조선해양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남상태(67·구속기소) 전 사장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7일 남 전 사장의 선고공판에서 대부분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6년에 추징금 8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은 현재까지 산업은행과 정부에서 20조원 이상의 공적 자금이 투입된 국가 기간산업체로서 사실상 공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대우조선해양의 대표이사는 일반 사기업의 대표이사와 달리 공무원에 준하는 높은 공적 의무감과 도덕성, 청렴성을 갖춰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피고인은 대우조선해양의 대표이사로서 지켜야할 의무와 책임은 도외시한 채 그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사적 이익만을 추구했다”면서 “이로인해 대우조선해양은 동종 업계가 불황으로 치닫는 시기에 제대로 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기회를 놓치는 계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그 부실의 정도가 쌓이고 쌓여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에 따른 피해는 결국 우리 국민과 국가에 고스란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다만 “일부 범행을 시인하고 관련 사건들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데 협조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면서 “대우조선 발전에 나름 기여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삼우중공업 주식 고가 인수는 피고인이 경영상 판단 범위를 벗어나는 바람에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바이오시스템즈에 대한 투자는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의 요구에 응해서 소극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2011년 9월 대우조선해양이 인도네시아에 잠수함 3척(1조2000억원 상당)을 수출하는 계약과 관련해 무기중개 브로커 최모씨로부터 사업 청탁과 함께 5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대학동창이자 측근인 정준택 휴맥스해운 항공 대표가 최대 주주인 해상화물운송업체 주식 50만주를 사들여 배당 명목으로 3억원을 받고 주식 매각 차익 67000만원을 챙긴 혐의(배임수재) ▲주식 매입 과정에서 대우조선 런던 지사·오슬로 지사에 보관하고 있던 비자금 50만달러(4억7800여만원)를 쓴 혐의(업무상횡령) ▲바이오에탄올 업체 ‘바이올시스템즈’ 투자 관련 혐의 (특경법상 배임과 뇌물공여) ▲2008~2009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한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에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다.

또 ▲정준택씨에게 투자기회 등 사업상 혜택이나 편의를 제공한 혐의(배임수재) ▲ 2008년 건축가 이창하씨 청탁을 받고 이씨 운영 회사가 신축한 빌딩을 분양받아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수재) ▲2010년 대우조선이 삼우중공업 주식 280만주를 인수한 뒤인 2011년 불필요한 잔여주식 120만주를 시가보다 3배가량 높게 인수해 회사에 125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배임) ▲ 오만의 노후 선박을 해상호텔로 개조하는 사업에 추가 공사할 필요가 없는데도 이사회에 허위보고해 36억원의 대금을 지급한 혐의(특경법상 배임) ▲2009년 3월 홍보대행사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 박수환씨에게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을 상대로 한 연임 로비를 부탁한 뒤, 연임에 성공하자 그 대가로 회삿돈 21억원을 건넨 혐의(특경법상 배임) 등에는 일부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

이밖에 ▲이창하씨가 운영하는 회사가 지은 당산동 빌딩의 8개 층을 분양받고도 공실로 비워둬 회사에 37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횡령) ▲ 원재건설 주식회사 관련 뇌물공여 혐의에는 무죄 판결이 선고됐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