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징역 2년→파기환송…롯데 오너일가 경영비리 관련 첫 확정판결 미뤄져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지난 7월 19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80억원대 횡령,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 총수일가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의 확정 판결이 미뤄졌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신 이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신 이사장은 2007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과 면세점에 입점한 회사의 매장 위치를 목이 좋은 곳으로 변경해 주는 대가로 여고동창 A씨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대표로터 약 35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또 사실상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비엔에프통상 등에 세 딸을 허위 등기임원으로 올려 급여 명목으로 35억원을 받아가는 등 약 47억원을 빼돌린 혐의(횡령·배임)도 받았다.

1심은 신 이사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에 추징금 14억4700여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비엔에프통상이 네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 받은 돈은 신 이사장과 무관하다고 판단,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등은 현재 1심 재판중이며 오는 22일 1심 결과가 나온다.

신 이사장은 신격호 총괄회장과 첫째 부인인 고(故) 노순화 여사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롯데 백화점사업 등을 이끌다 2012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