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다이스 페이퍼스’ 연루자 등 37명 세무조사 착수

6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브리핑룸에서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이 조세회피처나 해외현지법인 등을 이용해 재산을 숨기는 역외탈세 조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이 조세회피처 등을 통한 역외탈세 단속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최근 조세회피처, 해외현지법인 등을 이용해 소득이나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자 37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는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 및 외환 거래정보, 해외현지법인 투자 및 거래현황, 해외소득·재산 보유 현황 등을 종합 분석해 선정됐다.

대상자 중에는 최근 파라다이스 페이퍼스와 관련해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한국인 중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인물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파라다이스 페이퍼스(Paradise Papers)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International Consortium of Investigative Journalists)가 2017년 11월5일 조세회피처로 유명한 영국령 버뮤다 로펌 애플비 내부자료를 입수해 폭로한 문건 이름이다. 공개 당시 각국 정상 및 정치인 120명, 유명인, 배우 등이 대거 포함돼 전 세계적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파라다이스 페이퍼스에는 한국인 232명 외에도 현대상사, 효성 등 대기업과 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역외탈세 정보수집 인프라 확충과 촘촘한 국가간 공조활동을 통해 해외에 소득이나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자가 과세망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관리할 것”이라며 “‘역외탈세는 반드시 적발된다’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역외탈세 협의자 228명을 조사해 1조3072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조세포탈 사실이 확인된 11명을 범칙조사로 전환했으며 이 중 9명은 고발했다. 올해 10월까지는 역외탈세 1조1439억원을 걷어들였다. 전년 동기 대비 402억원 증가한 수치다.

국세청은 2009년부터 역외탈세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해온 것으로 나타난다.

2009년 해외탈루소득 신고센터 설립, 2010년 역외정보 공조협의체 가입, 2011년 역외탈세담당관실 설치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 시행 등 여러 경로로 역외탈세 수사망을 넓혀가는 중이다.

지난해와 올해 조사에서 적발된 주요 탈루 사례로는 △이중계약을 통한 내국법인의 영업권 양도차익 은닉 △배당소득 및 법인 매각차익을 조세회피처에 은닉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원재료 수입 위장해 법인자금 유출 등이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다자간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MCAA)에 따라 BVI(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맨 제도 등 100여개국으로부터 금융계좌 및 금융소득 정보를 매년 제공받아 역외탈세 혐의 분석에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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