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어 검찰도 “증거 불충분”

서해순 씨가 딸 서연양의 사망 의혹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마친 뒤 지난 10월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딸을 일부러 사망하게 했다는 의혹 등을 받은 고(故) 김광석씨의 부인 서해순씨가 혐의를 완전히 벗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는 6일 서씨의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은 “광복씨에 대해 고소·고발인 조사를 하고, 일부 자료 확인과 경찰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서씨는 2007년 12월 23일 급성폐렴에 걸린 딸 서연양에게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9월 김씨의 친형 김광복씨로부터 고발당했다.

광복씨는 또 서씨가 자신과 벌이던 음악 저작권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딸의 사망 소식을 일부러 숨겼다며 소송 사기 혐의도 추가했다.

하지만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1월 10일 “범죄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혐의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한편 서씨는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이후 의혹을 적극적으로 제기한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와 광복씨를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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