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ISA 비과세 한도 400만원으로150만원 늘려…정부 당초 확대안보다는 100만원 줄어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위치한 한 시중은행 창구에서 고객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 사진=뉴스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금액이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애초 정부 안보다 100만원 줄었지만 기존 한도액보다는 150만원 늘어난 금액이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서민형 ISA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내용이 담긴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ISA는 예·적금, 주식·채권형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을 하나의 신탁형 계좌에 담은 것이다. 여기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에는 세제 혜택을 준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서민형 ISA의 비과세 한도가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지난 8월 발표된 정부 안(500만원)보다 100만원 축소됐지만, 기존 한도액보다는 150만원 늘어난 금액이다.

애초 정부 안은 서민들의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해 ISA 비과세 한도를 일반형(200만원→300만원), 서민형(250만원→500만 원), 농어민(200만원→500만 원) 등 구분 없이 모두 늘릴 방침이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반형 ISA 비과세 한도는 현행 수준을 유지시켰다. 서민형과 농어민 ISA 역시 정부 안보다 비과세 확대 범위가 100만원씩 줄어든 400만원으로 결정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ISA 중도인출도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의무가입 기간 중 ISA에 넣어둔 돈을 인출하면 감면 세액을 추징당했다. 앞으로는 입원금의 범위 내에서 인출하는 경우 감면 받았던 세액은 추징되지 않는다.

정부 관계자는 "서민층 재산형성을 지원하되 과세특례 범위는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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