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0시 불출석…檢 “기다리겠다”

최경환 의원을 기다리던 취재진들의 무선마이크가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에 놓여져 있다. 사진=뉴스1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약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5일 예정된 시각에 출석하지 않았다. 최 의원은 본회의 표결 후 즉시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의원은 출석이 예정된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최 의원 측으로부터 오전 10시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며 “검찰은 출석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불출석 보도가 나오자 최 의원 측은 기자들에게 별도의 입장 문자를 보내 “당 원내지도부가 오늘 11시 국회본회의에서 2018년 예산안 및 부수법안에 대한 표결이 있을 예정이니 반드시 본회의에 참석하여 표결한 후 검찰에 출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당의 방침을 따르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당 원내지도부도 검찰에 이와 같은 요청을 했다는 연락을 받았다”면서 “저는 오늘 본회의 표결 종료 즉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2014년 7월~2016년 1월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명목으로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이 청와대에 특활비를 상납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 의원에게도 돈이 건너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은 검찰에 ‘이병기 전 원장의 승인을 얻어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으며, 이 전 원장도 같은 내용의 자수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최경환 의원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한 뒤 같은달 28일 그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그러나 최 의원이 불응의사를 밝히자 검찰은 이튿날 출석을 재차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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