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위반 車는 자동차관리법에도 저촉…위반 사실 모르는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 될 수 없지만,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한 법이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와 관련한 모든 영역을 포괄한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관리·보전”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은 자동차 분야에서 자동차관리법 아래에 속한다. 실제로 자동차관리법은 제9조 신규등록의 거부 5항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제작차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동차는 신규등록을 거부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결국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에 위반된 ‘자동차’는 국토교통부 소관 자동차관리법에도 저촉된다.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도 위반한다는 간단한 정답을 그러나 어떤 이는 모르고, 어떤 이는 모르는 척하고 있다. 관련 없는 곳이야 그렇다 쳐도 자동차관리법 소관 기관인 국토부가 모르는 척 한다는 것은 문제다.

실제로 국토부 관계자는 BMW, 벤츠, 포르셰 등 수입차 3개사가 배출가스 시험 성적서를 위·변조하거나 배출가스·소음 부품을 바꾸고도 변경된 인증 서류를 내지 않았다는 환경부 적발에 대해 “환경부 발표 직후 문제가 있었다면 보고가 들어왔을 텐데, 그런 보고를 받지 못했다”면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 규정인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를 들어 BMW와 벤츠, 포르셰 등에 차량 판매 중지 및 703억원의 과징금을 부여했다. BMW와 벤츠, 포르셰 등은 “단순 서류상 실수일 뿐 배출조작과 관련 없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지만, 환경부는 현재 확인 검사 비중 확대 및 인증서류 위조 감시 시스템 구축에 나선 상태다.

차량 등록 거부에 나서야 할 국토부는 묵묵부답이다. 국토부는 인증과정에서 사기 등의 행위가 있었는지 경찰 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인위 관계가 밝혀진 후에야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환경부가 밝힌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위반 적발 차량은 총 65개 차종 9만8297대다. 9만8297대는 자동차관리법에도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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