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동원 불법사찰 혐의 등…檢, 영장청구 방침

직권남용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9일 오전 검찰 조사를 받기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정원을 동원한 불법사찰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 이후 4번째다.

우 전 수석은 29일 오전 9시 52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포토라인에 선 그는 “지난 1년 사이에 포토라인에 네 번째 섰다”면서 “이게 제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헤쳐나가는 것도 제몫이라 생각한다”고 짧은 소회를 밝혔다.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충분히 밝히겠다“고 말을 아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직권남용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우 전 수석을 조사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등과 공모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8명,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등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감찰관이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 등을 내사하자, 우 전 수석이 추 전 국장에게 이 전 감찰관에 대한 사찰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추 전 국장은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관련 결과를 우 전 수석에게 비선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 전 차장도 추 전 국장의 불법사찰 등 범죄 행위를 알고 있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최 전 차장은 추 전 국장의 직속 상관으로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다. 두 사람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추 전 국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직접 전화를 걸어 이 전 감찰관 등의 뒷조사를 지시했으며, 사찰 동향을 담은 보고서를 우 전 수석에게 비선으로 서면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검찰은 우 전 수석을 세 차례(검찰 2번, 박영수 특검팀 1번) 불러 수사했음에도 구속 수사에 실패해 ‘부실 수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비선보고’ 혐의 등으로 추 전 국장이 구속 기소된 사정, 검찰 수사를 앞두고 우 전 수석과 최 전 차장, 추 전 국장 등 3명이 ‘말 맞추기’를 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그의 구속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검찰은 지난 24일 국정농단 관련 사건 공판을 마치고 귀가하는 우 전 수석의 차량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우 전 수석은 지난 4월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좌천 인사 압박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CJ 고발 압박(직권남용) ▲국정농단 핵심 관련자인 안종범 전 수석 감찰 의무 방기(직무유기) ▲자신을 감찰하던 특별감찰관 위협(특별감찰관법 위반) ▲세월호 수사에 외압 행사 안 했다고 국회에서 위증(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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