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조치, 행정소송 대상 아냐”…내달 5일까지 5300여명 직접 고용해야

지난 9월 22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파리바게뜨에서 제빵사가 빵에 들어갈 재료를 손질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고용노동부의 제빵사 직접고용 명령을 정지해 달라며 파리바게뜨가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29일 파리바게뜨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시정조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행정지도에 불과한 것이라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각하 사유를 밝혔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청구인의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이날 재판부는 국제산업 등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파견업체 11곳이 정부로부터 ‘체불임금 110억원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 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했다.

이번 결정으로 파리바게뜨는 고용부가 제시한 다음달 5일까지 제빵기사를 비롯한 5300여명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고용부 명령을 어길 시 파리바게뜨는 53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7월 파리바게뜨 본사와 제빵기사를 공급하는 협력업체 11곳, 직영점·위탁점·가맹점 56곳 등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한 결과,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 등에 대해 사실상 직접 지휘·명령을 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 또 협력업체 소속직원 5300여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할 목적이 있는 파견법 제6조2(고용의무)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부가 파리바게뜨를 사용사업주로 판단한 근거로는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에 대해 교육·훈련 외에도 채용·평가·임금 승진 등에 관한 일괄적인 기준을 마련·시행했다는 점 ▲파리바게뜨 소속 품질관리사(QSV)를 통해 출근시간 관리는 물론,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시·감독을 함으로써 가맹사업법의 허용범위를 벗어나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서 역할을 한 점 등이 있다.

이에 파리바게뜨는 지난달 31일 고용부의 시정명령에 불복하는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취소 청구소송(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향후 진행될 본안 소송의 쟁점은 파견근로자보호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파리바게뜨 측은 제빵기사가 가맹점에서 가맹점주를 위해 근무하기 때문에 파리바게뜨가 직접 고용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고용부 측은 제빵기사들이 파리바게뜨를 위해 일하기 때문에 사용자로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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