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장관, ‘영업규제 필요’ 일성에 이케아·다이소 대상 거론…‘중소기업 지정’ 더본코리아 주목받기도

 

/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유통업계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다. 기존 대형마트 및 영세상인과 역차별 논란이 불거진 더본코리아, 이케아, 다이소 등이  주요 타깃으로 거론되고 있다.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전문점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가 적용될지 주목받고 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지난 21일 임명 전부터 “전문유통점 영업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규제방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홍 장관은 임명 전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를 통해  “대형 유통점이 아닌 전문매장으로 등록된 경우라도 (실질적인 영업형태가) 대형마트와 같다면 의무 휴업 등 영업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업계에서는 다이소, 이케아가 중기부의 첫 제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 종합유통점은 매장면적이 일정규모를 넘을 경우 영업시간 제한을 받고 있다. 의무휴업과 점포 제한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다이소, 이케아는 이러한 규제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종합유통점이 아닌 전문점으로 구분되기 때문이다. 국내 이케아 매장은 가구와 함께 생필품, 음식 등을 판매하고 있다. 대형마트나 복합쇼핑몰과 유사한 판매 형태지만 가구전문점으로 분류된다. 다이소 또한 다양한 종류의 생활용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점포 출점 제한을 받고 있지 않다.

외식업계도 안심할 순 없는 분위기다. 홍 장관은 새마을식당, 한신포차 등으로 유명한 백종원 프랜차이즈 브랜드 더본코리아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졸업유예 자격 박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더본코리아 매출은 1749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40%이상 증가했다. 20여개 브랜드를 보유한 더본코리아 가맹점 수는 지난해 말 1297개를 넘어섰다.

매출 성장에도 더본코리아는 아직 중소기업 세제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더본코리아는 2019년 3월 말까지 중소기업 졸업유예 적용 대상으로 지정됐다. 지난 2009년 중소기업으로 분류된  더본코리아는 2010년 매출액 기준 대기업으로 변경됐다. 이어 2015년 중소기업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으로 재지정됐다.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르면, 매출이나 회사 규모가 커져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경우 3년까지는 중소기업 졸업유예가 적용된다.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지원 단절이 부담이 될까봐 생긴 법안이다. 더본코리아는 일정 매출 이상을 내고 있지만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더본코리아 측은 “(우리는) 법령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 중소기업법에 따라 일부 세제 혜택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부당하게 수많은 세금을 제외받는 것은 아니다”며 “대부분 신메뉴 개발을 위한 연구인력개발비와 고용보험요율 차이에 따른 혜택”이라고 해명했다.

더본코리안 측은 논란이 번지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세제 혜택 내역을 공개하며 해명하기도 했다. 더본코리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더본코리의 세제 혜택은 6800여만원이었다. 같은 해 더본코리아가 낸 법인세 납부액은 53억원 가량이었다. 더본코리아 측은 “(세제 혜택은) 법인세에 비하면 약 1.3%로 매우 미미한 부분”고 주장했다. 

 

이케아, 다이소, 더본코리아 등이 규제 예외 혜택을 받고 있는데 대해 영세·소상인들이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도 업체들로서는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이 세 업체들의 매장 점포 수나 매출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현행법을 개정해 규제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반면 업계 일각에서는 일부 유통 전문점에 규제를 적용하는 것만이 골목상권을 살리는 길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오히려 신세계, 롯데 등 대기업 유통 채널만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유통업계 역차별 문제를 해소한다는 문제에 대해선 동의하지만 (더본코리아, 이케아, 다이소 등을) 대형 유통점과 같은 선상에서 보면 안된다”며 “영세상인, 소상공인들 보호를 명목으로 소비자 구매기회를 뺏을 수도 있다. 또 이케아, 다이소 등이 대형 유통점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규모는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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