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통행세 편취 의혹’ 공정위에 신고서 제출

충남 당진에 위치한 현대제철 공장. / 사진=뉴스1

현대제철과 현대글로비스, 삼표 등의 일감몰아주기와 관련된 신고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됐다. 현대제철과 현대글로비스, 삼표 등이 원자재 납품 등에서 통행세를 챙겼다는 의혹이다. 

 

27일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등은 현대제철, 현대글로비스, 삼표 등의 일감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거래 과정에서 실질적인 역할 없이 기존 거래구조에 끼어드는 방식으로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단체 관계자는 ​이들 업체들의 거래 관계에서 일감몰아주기 등 편법을 활용해 재벌 대기업 총수와 일가의 사익편취행위가 의심된다​며 ​공정위의 엄중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서에서는 관련 업체들이 원자재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특정 계열회사를 끼워넣는 방식으로 유통 마진 등 수익을 얻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 같은 방식은 국내 재벌 그룹사 간 특정 회사에 이익을 나눠주기 위한 편법으로 여겨진다. 대부분의 경우 총수 일가가 대주주인 계열사나 지배구조상 상위 계열사가 끼어드는 경우가 많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현대제철의 석회석 공급구조에서 현대글로비스와 삼표가 끼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는 광업회사와 물류회사를 거쳐 현대제철로 전달되던 원자재를 광업회사와 현대글로비스, 삼표 , 물류회사, 현대제철 순서로 거래구조를 늘렸다는 지적이다. 이 과정에서 현대글로비스와 삼표는 통행세를 편취했다는 지적이다. 

 

거래 과정이 길어지면서 늘어난 통행세 부담은 일부 물류회사의 지입차주들에게 전가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현대제철은 원자재를 최종적으로 공급받는 위치에 있지만 발주자로서의 위치를 이용해 실질적인 비용 부담은 중간 단계로 넘겼다는 설명이다. 발주사인 현대제철의 지위를 고려할 때 광업회사들이 현대제철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란 추측도 나오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23조의 2에서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을 금지하고 있다. 상장회사의 경우 30%, 비상장회사는 20% 이상의 지분율을 확보한 계열회사에 대해서는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는 내용이다. 다만 현대차 그룹에서는 총수 일가 지분을 법에서 제한한 기준보다 낮은 수준인 29.9%를 유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대글로비스 등에는 관련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현대제철이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부당한 지원을 위해 광업회사들에게 현대글로비스를 끼워넣으라고 요구했을 것이라 추정하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이라며 ​관련 법조항을 피하기 위한 지분율 유지 가능성도 있어 관련 내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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